일면식 없는 기자 스토킹…교도소서 보복·협박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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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기자 스토킹…교도소서 보복·협박한 50대, 실형

일면식 없는 기자를 협박·모욕해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른 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5월 8일부터 30회에 걸쳐 기자 B씨가 쓴 기사 댓글 창에 B씨 비방 댓글을 달고 B씨가 후배를 괴롭혀 회사를 그만두게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작성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에 대한 범행으로 2022년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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