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부모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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