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불륜' 저지른 여성 살해하려 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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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 저지른 여성 살해하려 한 30대 징역형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A씨는 당시 아내와의 불륜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B씨를 만났는데, 아내가 A씨를 따라온 것에 격분해 B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아내의 저지로 미수에 그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미수 범행 직후 도주하면서 음주운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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