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아내와의 불륜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던 중 아내가 따라온 데 격분, B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목격한 아내의 저지로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미수 범행 직후 도주하면서 음주운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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