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내용이 반영된 공시항목은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①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②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③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④임원의 변동 등이다.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에 총수일가나 임원 등 특수관계인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 일가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된 내용으로 기존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의 매도가액만 공시해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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