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대출이 필요 없어 취소하고 싶다면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발간한 '금융꿀팁'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등)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청약철회 시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도상환보다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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