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찌르고 현관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히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이전에 발생했던 폭력적인 행동을 비춰볼 때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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