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이 청약 이후 14일 이내라면 ‘대출 청약철회권’을 이용할 수 있다.
일부 금융회사는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30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이런 탓에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중도상환보다 유리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구성환 반려견 '꽃분이', 무지개다리 건너…"믿기지 않아"
李대통령 "국내 문제를 왜 외국정부에 질문하나?"
'40억 자산' 전원주 "두 아들 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라고"
양도세 중과 부활…“매물 잠기면 집값 다시 뛴다”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