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죽음으로 내몰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비정한 엄마가 징역 8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서모씨에게 징역 8년 6개월과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에 대해선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4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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