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서 뇌물 액수에 따라 평가점수를 주는 이른바 ‘입찰심사 장사’를 한 공기업 직원과 현직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구체적으로 공기업 직원 A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D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제공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다.
사립대 교수 B씨는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E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 참여업체 대표 F로부터 2000만원을 제공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