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끝에 흉기로 위협한 람보르기니 운전자…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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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끝에 흉기로 위협한 람보르기니 운전자… 1심서 징역 2년

마약을 투약한 채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로 상대방을 위협한 람보르기니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날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31)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주차하다가 인근 가게 직원 2명과 시비가 붙자 24㎝ 길이의 칼을 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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