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그의 아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총 1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지난해 5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장기간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하며 범행을 확대한 데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