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해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작년 9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을 하다가 허리에 찬 길이 24㎝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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