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안 준다고 다투다 어머니 흉기로 찌른 2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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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안 준다고 다투다 어머니 흉기로 찌른 20대 징역 7년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모자 관계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어머니는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아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아들을 두려워하고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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