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당일 집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현관으로 달아나는 그를 향해 또 다시 흉기를 휘둘렀다”며“이 범행과 이전에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력적 행동 등을 종합해볼 때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모친이 소유한 서울 도봉구의 한 빌라에서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50대 어머니의 복부와 목 등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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