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안 준다고 흉기로 어머니 찌른 20대 男…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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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안 준다고 흉기로 어머니 찌른 20대 男…징역 7년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당일 집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현관으로 달아나는 그를 향해 또 다시 흉기를 휘둘렀다”며“이 범행과 이전에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력적 행동 등을 종합해볼 때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모친이 소유한 서울 도봉구의 한 빌라에서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50대 어머니의 복부와 목 등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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