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그의 아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A(51·여)씨와 그의 아들 B(30)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 남편 C(39)씨의 무죄 판결에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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