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돌며 경비원과 미화원들의 현금을 몰래 훔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년간 서울과 인천 소재 경비원 초소 등지에서 33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종전과 유사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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