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거나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한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에 처해진다.
이에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개사육농장), 도살·유통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는 기한 내 증빙자료와 함께 운영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8월 5일까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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