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원 실수로 신청 놓친 아동수당, 소급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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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무원 실수로 신청 놓친 아동수당, 소급 지급해야"

권익위는 15일 "공무원의 안내 실수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민원인에게 자녀 출산일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소관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이에 권익위는 A씨가 자녀 출산일로부터 6개월간 받지 못한 아동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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