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15일 "공무원의 안내 실수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민원인에게 자녀 출산일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소관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이에 권익위는 A씨가 자녀 출산일로부터 6개월간 받지 못한 아동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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