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허인회, 보조금법·변호사법 위반 징역형 집유…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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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허인회, 보조금법·변호사법 위반 징역형 집유…檢, 항소

386 운동권 출신인 허인회(60)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변호사법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변호사법·보조금법·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허 전 이사장에게 제기된 각종 혐의 중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주고 보조금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무선 도청탐지 장치를 납품 청탁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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