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진동했다"…도시가스 8시간 방출시킨 30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냄새 진동했다"…도시가스 8시간 방출시킨 30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장시간 도시가스를 방출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도시가스 배관에 연결된 호스를 분리해 8시간가량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출동 당시 연립주택 출입문 앞에서부터 가스냄새가 진동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