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장시간 도시가스를 방출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도시가스 배관에 연결된 호스를 분리해 8시간가량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출동 당시 연립주택 출입문 앞에서부터 가스냄새가 진동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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