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여성이 남의 밭에서 산나물 두릅을 몰래 훔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러던 중 지난 10일 A씨는 부모님의 과수원에 일을 돕기 위해 찾았다가 한 중년 여성이 두릅을 불법 채취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했다.
국유림에서도 산나물이나 약초류를 캐거나 소나무 등 조경수를 불법 채취하면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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