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으나 이혼 대신 상간 소송을 고민 중인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가 사주는 옷만 입거나 격식을 차려야 할 경우에도 아무 면바지를 주워 입을 만큼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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