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의 이동통신서비스 ‘KB Liiv M(이하 KB리브모바일)’이 은행의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KB국민은행의 부수업무 신고서를 접수하고 이날 알뜰폰 서비스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공고했다.
KB리브모바일은 2019년 4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제1호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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