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까지 지도·점검.
중점 점검 사항은 하천 주변이나 공유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쌓아두거나 방치하는 행위,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 또는 액비를 뿌리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에서 총 345건(고발 65, 행정처분 148, 과태료 132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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