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익명 제보 체불임금 기획감독.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했다.
고용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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