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에서 2회 연속 미흡을 받은 기관에 업무정지 3개월을 부과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4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안)를 심의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실시 대상은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까지 총 9개 검진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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