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질 악화 예방 등을 위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둔 5월 1일부터 두 달간 개인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한다.
점검단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수질 자가측정 등 운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와 정화조 시설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 실시 의무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기간에 맞춰 ‘정화조 집중 청소 기간’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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