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한 가구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샘[009240], 퍼시스[016800], 에넥스[011090]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 대리점 계약서에 '결제일까지 물품 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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