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퍼시스·에넥스, 대리점에 ‘갑질’…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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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퍼시스·에넥스, 대리점에 ‘갑질’…공정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는데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 업체의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한샘은 대리점에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고 에넥스는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목표를 강제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게 총 3억9085만 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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