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항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이씨의 횡령 액수가 워낙 커서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