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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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징역… 35년 확정

대법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장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 917억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씨와 함께 기소된 아내와 A씨의 여동생도 지난 1월 각각 징역 3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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