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건물주에 화가 나 앙심을 품고 건물에 불을 지른 50대 세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수개월간 월세를 밀려 집주인의 독촉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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