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에게 화가 나 건물에 불을 지른 세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불은 1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택 일부가 불에 타 400여 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태 부장판사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이 크다"며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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