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7명 임금 3천만원 제때 안 준 사장…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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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7명 임금 3천만원 제때 안 준 사장…징역 6개월

2년 동안 직원 20여명에게 임금 3천여만원을 제때 주지 않은 50대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구 설치 업체 사장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인천에서 가구 설치 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 27명의 임금 3천여만원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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