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반대편 차 급정거 유발해 인명피해 발생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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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반대편 차 급정거 유발해 인명피해 발생 70대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기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접촉하지 않은 비접촉 사고인 데다 B씨 등이 다쳤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보면 각 차량이 급정거해 피해자들이 강한 충격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 직후 B씨가 A씨 차에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며 '사람이 다쳤으니 내려보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춰 상해가 발생했으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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