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주지 않은 前 남편 살해 시도한 50대…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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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주지 않은 前 남편 살해 시도한 50대…항소심도 징역 4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가 이혼 이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점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B씨는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인 딸에 대한 양육비로 A씨에게 월 30만원을 주기로 했으나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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