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편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고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혼 후에는 A씨가 두 자녀를 키웠고 이혼 당시 B씨는 그에서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하면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사건 며칠 전 피해자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찾아갔지만 거절당한 것이 발단이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랫동안 가정폭령을 당했던 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채무독촉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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