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중간 정차해 잠든 음주운전자…112 신고로 경찰 출동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도로 중간 정차해 잠든 음주운전자…112 신고로 경찰 출동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음주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경북 경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경찰관을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체포돼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뒤 차창을 발로 차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