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음주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경북 경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경찰관을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체포돼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뒤 차창을 발로 차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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