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한 개'만 상습 입양해 죽인 20대 ‘구속’…"최종 처벌 수위는?"[댕냥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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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개'만 상습 입양해 죽인 20대 ‘구속’…"최종 처벌 수위는?"[댕냥구조대]

◇“입양됐다고 좋아했는데…” 얼마 전 말을 잘 들는 순한 개와 고양이를 골라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오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바로 동물 학대입니다.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고어전문방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잔혹한 동물 살해에도 ‘집행유예’ 수두룩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 동물학대에 대해 제대로 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들끓는 여론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판결이 많습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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