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아내 살해하고 "정신과 치료" 주장…2심도 남편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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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아내 살해하고 "정신과 치료" 주장…2심도 남편 중형

말다툼 중 배우자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감형을 위한 '심신 미약' 주장을 펼쳤으나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신 미약은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형사 책임을 물을 때 형량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심은 "A씨는 오래전부터 가족 부양을 소홀히 하면서 가정폭력을 행사하다가 별거하게 됐는데, B씨가 다시 집으로 받아들이자마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내의 죽음으로 가정 내에 큰 충격과 상실감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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