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아내 협박한 남편…권고 넘는 징역 2년 선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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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아내 협박한 남편…권고 넘는 징역 2년 선고 이유는

강도살인으로 교도소에서 15년을 복역하고도 아내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양형 기준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에 따르면 특수협박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피고인에게 징역 2개월∼1년의 선고를 권고한다.

이어 "A씨의 범죄 전력과 성행에 비춰볼 때 선처하더라도 폭력성을 억제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들고 피해자와 어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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