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촌 김성수(1891∼1955)의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드러나 서훈을 박탈한 정부 처분이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017년 패소 판결을 확정하고 "오로지 일제의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며 김성수가 친일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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