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올해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가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은 19세 미만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이 연령 요건을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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