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불심검문을 통해 불법체류 중이던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국적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22대 총선 당일인 10일 오전 11시10분께 서울 용산구청 인근 도로에서 찌그러진 차를 몰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기동순찰대원의 불심검문에 적발됐다.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죄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돼 수배 중이었으며 검거 당일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