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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