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혼자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출산한 직후 (모텔) 방바닥에 방치하다가 이불을 덮어 유기했고 이후 (모텔)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유일한 보호자였던 피고인에 의해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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