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대상 월세 지원에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 마련 대책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