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상부하중을 지탱해주는 내력벽인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벽을 해체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벽체의 구조와 설계·시공상의 취급,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기준을 세웠다.
1심 재판부는 건축법상 허가 없이 벽체를 해체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내력벽이 아닐 뿐더러 A씨에게 소송에 대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내력벽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벽체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벽체는 공동주택의 위층 발코니가 아닌 베란다에 연결되고 고정하중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건축기술사도 벽체가 철거돼도 구조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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