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력벽 원상복구해라" 민원 제기한 이웃…대법 "원고 적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내력벽 원상복구해라" 민원 제기한 이웃…대법 "원고 적격"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발코니 벽을 철거한 이웃집의 해체행위에 사용승인을 내준 구청을 상대로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에 대해 하급심에서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고 적격’이라며 파기환송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건 건물 504호의 구분소유자이자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해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도 봤다.

이어 “이 사건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내력벽이 아닌 이 사건 벽체에 대한 이 사건 알림에 관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갖는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알림에 대한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소 각하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