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발코니 벽을 철거한 이웃집의 해체행위에 사용승인을 내준 구청을 상대로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에 대해 하급심에서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고 적격’이라며 파기환송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건 건물 504호의 구분소유자이자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해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도 봤다.
이어 “이 사건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내력벽이 아닌 이 사건 벽체에 대한 이 사건 알림에 관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갖는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알림에 대한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소 각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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